사이버감사실 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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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유형
부정 제보
부정 제보
  • 금품 및 향응수수
  • 업체 특혜, 지분 참여, 겸직
  • 절도, 공금 횡령 및 유용
  •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
직장 내 괴롭힘
직장 내 괴롭힘
  • 부당지시
  • 업무 외 강요·협박
  • 따돌림·차별
  • 폭행·폭언
  • 성희롱·성추행 등
위반 제보
Compliance
위반 제보
  • 공정거래법 위반
  • 하도급법/파견법 위반
  • 영업비밀 침해
  • 개인정보보호법 위반
업무개선 건의
업무개선 건의
  • 부패성 높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
  • 비용절감/수익성 개선
  • 비효율적 업무 개선
제보 절차
  • 제보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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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접수완료
    접수완료
  • 관련부서확인
    관련부서확인
  • 처리완료
    처리완료
사이버감사실의 제보는 부정비리 내용이나 확인절차에 따라서 조치 일정이 다르며,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부문으로 이관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.
제보자 보호
  • 비밀보장 :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  • 신분보장 : 제보,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.
  • 책임감면 :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